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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선정기준
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선정기준 난임부부 시술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란 체외수정 시술 등 특정 치료를 통해서만 임신이 가능한 저소득층 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, 출산율을 높입니다. 같이보면 좋은 글 인플루엔자(독감) 임신부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국민행복카드 건강보험 임신·출산 진료비 출산전후휴가(유산,사산휴가) 급여지원 알아보기 지원 대상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,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 된 난임부부를 지원합니다. 2019년 7월부터 연령제한은 폐지되었습니다. * 다만, 지원결정서 발급 후 시작한 시술이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한 경우는 정부지원이 불가합니다.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하며, 나머지 한 명이 ..
2021. 3. 12. 13: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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