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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선정기준
난임부부 시술비
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란 체외수정 시술 등 특정 치료를 통해서만 임신이 가능한 저소득층 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, 출산율을 높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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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-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,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 된 난임부부를 지원합니다.
- 2019년 7월부터 연령제한은 폐지되었습니다.
* 다만, 지원결정서 발급 후 시작한 시술이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한 경우는 정부지원이 불가합니다. -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하며, 나머지 한 명이 외국 국적이면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경우 지원합니다.
선정기준
- 난임진단을 받은 난임부부 및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-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80%(2인 가족 건강보험료액 기준 직장 18만 237원, 지역 18만 5,031원)이하 난임 진단을 받은 가구
지원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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